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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바랍니다 해결방법(개인사업자, 스마트스토어)

스마트스토어등 온라인 판매를 위해 사업자등록을 승인 받게 되면 1~2일 근무일(영업일) 후에 국세청으로부터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바랍니다' 라는 문자를 받게 됩니다. 이런 문자를 받게 되면 대부분 초보 셀러들 이기 때문에 당황스러울수 있지만, 해결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국세청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문자

 

 

 

개인사업자라면 관련 법령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을 해야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요청한 날짜 전에 반드시 가입을 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려고 하면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 합니다.


관련법령:소득세법 제162조의3, 시행령 제210조의3, 시행규칙 제95조의4, 시행령 별표3의2
아래 수입금액 기준 또는 업종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
1수입금액 기준: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자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24백만원 이상인 사업자
2업종 기준:아래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수입금액 무관)
ⅰ)의료업, 수의업, 약사업(所令 제147조의3에 따른 사업자)
ⅱ)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附令 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
ⅲ)소득세법시행령 별표3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가입의무 제외(시행규칙 제95조의4)
1택시운송사업자
2읍·면지역에 소재하는 소매업자 중 사업규모·시설·업황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업자
3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자를 통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자
* 대규모점포 등이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시스템)을 운영하여 다른 사업자의 매출과 합산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개별 입점사업자는 가맹의무 제외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방법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방법은 간단합니다. 검색창에 '홈택스'를 검색하고 클릭합니다. 

 

 

 

 

가장 먼저,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요즘은 공인인증서 없이도 손쉽게 간편인증으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여러 인증방법중 카카오톡을 이용한 인증이 가장 편리합니다.

 

 

 

 

로그인을 했으면, 상단의 메뉴에서 '조회/발급' 에 있는 '현금영수증발급'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고 오른쪽에 있는 파란색 버튼(홈택스 발급 신청)을 클릭합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가맹점 정보를 간단하게 작성해 줍니다. 자신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자동으로 생성되며, 클릭을 하면 기본 정보가 자동으로 나옵니다. 업체 담당자 정보에서 '업체 담당자명'에는 사업자본인의 이름을 작성해주고, 담당자 연락처에도 기재를 해줍니다. (위 화면은 이미 승인된 상태이므로 조금은 다를수 있습니다)

 

자신의 기입 정보가 맞는지 확인후 아래  파란색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주면 끝납니다. 그러면 사진과 같이 현금영수증 홈택스 발급 신청이 승인되었다는 문자가 오기 때문에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음 글에서는 개인사업자카드 등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은 개인사업자가 사업용으로 물품 구입등 사업에 필요한 신용카드를 국세청 홈페이지에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나중에 세금문제등을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