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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 세액 공제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 이유

최근들어 월세로 거주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매달 월세를 납부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아래 글을 참고 해서 연말 정산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임차인 월세 기준



우리가 월세를 거주하게 되면 일정 부분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액공제란 산출된 세금에 대해서 근로자가 납입해야 할 세금을 직접적으로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세금을 산출하기 위한 과세표준 금액에 대해서는 영향이 없기 때문에,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저소득자에게 유리한 제도 입니다.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받는 조건

우선 무주택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집이 있는데, 다른 곳에서 임차인으로 월세를 내고 살고 있다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세대주이어야 됩니다. 보통은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바로 세대주가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간혹 오피스텔 거주 형태중에서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월세는 조금 더 저렴하겠지만, 전입신고를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주거용 오피스텔로 계약 하길 권합니다.

세 번째 요건은 총 급여액입니다. 연간 총 급여액이 7천만원이 넘거나, 종합소득 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했었을 경우에는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 기준으로는 거주하는 주택의 시가가 3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오피스텔이나 빌라의 경우엔 큰 문제가 없지만, 아파트의 경우엔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전용면적입니다. 국민주택 규모라고 하는 85 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합니다. 85제곱미터는 약 25.7평입니다. 이사 후에는 바로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전입신고를 적용하는 그 시점부터, 납부하는 월세 금액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조건들을 모두 충족 했다면 매년 1월 연말정산을 할때 반드시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요약]

1. 무주택자

2. 세대주(이사 후 인근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하기)

3. 연간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 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 자

4. 전용면적 85제곱미터(25평) 이하의 집

5. 주택의 시가가 3억 이하의 집일 것(KB시세 참고를 권장드립니다)

6. 전입신고 하기(업무용 오피스텔의 경우, 전입신고 불가)

 

 

월세 세액공제 공제율과 한도

월세 세액공제 공제율과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납부하는 월세액은 연 750만원이 한도입니다. 그래서 월 750만원을 초과하는 월세액을 부담했다면, 750만원까지만 월세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세가 100만원 이라면, 1년에 부담하는 월세액은 1,200만원 이므로, 750만원까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월세가 62만5천원인 사람은 100% 공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이 5,500만원 이하인 사람은 월세 지출액의 17%를 연간 750만원 한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총급여가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이면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가 60만원 이라면, 1년간 총 월세액은 720만원이며, 연말정산 신청을 했다면, 약 122만원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받는 방법

공제를 위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임대차계약서 사본
2.주민등록표등본
3.월세를 지급했음을 증명하는 서류(현금영수증, 계좌이체증, 무통장입금증 등)

 

연말정산 기간이 시작되면, 위의 3가지 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1,2번은 이해가 쉽고, 3번의 경우엔 계좌이체를 증빙하는 것이 쉽습니다. 은행 홈페이지나 어플을 들어가면, 홈화면에서 이체를 누릅니다. 그리고 이체결과조회(이체확인증)를 누르면 필요한 서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