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가맹점가입방법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세청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바랍니다 해결방법(개인사업자, 스마트스토어) 스마트스토어등 온라인 판매를 위해 사업자등록을 승인 받게 되면 1~2일 근무일(영업일) 후에 국세청으로부터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바랍니다' 라는 문자를 받게 됩니다. 이런 문자를 받게 되면 대부분 초보 셀러들 이기 때문에 당황스러울수 있지만, 해결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개인사업자라면 관련 법령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을 해야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요청한 날짜 전에 반드시 가입을 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려고 하면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 합니다. 관련법령:소득세법 제162조의3, 시행령 제210조의3, 시행규칙 제95조의4, 시행령 별표3의2 아래 수입금액 기준 또는 업종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 1수입금액 기준: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자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24.. 이전 1 다음